군산시는 최근 관내 2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주력했다.
시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134개 단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160개 단지 △집중관리대상 노후주택 5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의 균열 등 구조적 유지관리 상태와 담장, 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누수 및 일부 균열 등 보수·조치가 필요한 단지는 공동주택 24개 단지로, 이중 의무관리 대상인 12개 단지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했거나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비의무 관리 대상인 12개 단지는 대부분이 담장의 전도 또는 붕괴 위험이 있어 임시 안전 조치와 함께 해당 입주자들에게 내년 추진 예정인 담장 철거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주민센터 협조를 얻어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이기만 군산시 주택행정과장은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에 노후도가 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를 대상으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옥상방수, 외벽 균열 보수·보강 등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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