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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홍보

장수군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홍보에 나섰다.

군은 13일 군청 민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를 위한 주민 홍보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과 신고절차,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업·다운계약 등) 및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이 논의됐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 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작성하는 등 업·다운 계약이 관행화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토지 및 주택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부동산팀(063-350-2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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