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지난 6일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한 A 군(20)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하여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군은 특수상해로 2017년 4월 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 명령을 처분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다.
이후 2017년 12월 말 무면허 운전으로 재범한 후 무단으로 가출하여 약 11개월 동안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읍준법지원센터는 경찰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소재를 추적하여 A 군을 지난 6일 구인 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으며 7일 전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A 군은 소년원 수용 등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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