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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늘린다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정요건 갖추면 1년간 추가 지원

진안군이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기 위한 것.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대 3년 간 영농정착금을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2가지 지적이 있어 왔다. 그중 하나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농업현실을 잘 모르는 데다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3년이란 지원기간은 너무 짧다는 것. 군은 그동안 청년농업인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수요의 36%가량밖에 지원을 실시하지 못해 왔다.

이와 같은 지적을 수용해 이항로 군수는 청년 창업인 육성을 공약사업에 포함시켰으며 정착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청년창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은 만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인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 예정자다. 이들 중 청년창업농에 선발되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선정 당시 영농경력(농업경영체 등록 연도 기준)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지급한다. 첫해엔 월 100만원, 두 번째 해엔 월 90만원, 세 번째 해엔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영농 및 가계 자금으로 쓸 수 있다.

군은 이러한 농식품부 지원에 더해 추가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것. 우선 청년농업인에게는 1년 간 월 5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덧붙여 지급한다. 1회에 한해 추가 지급되며 이는 농식품부의 지원이 종료되는 4년차에 실시된다. 요건을 갖추고도 청년농업인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겐 당해 연도부터 지급된다.

이에 따라 관내 청년농업인은 반드시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이달 말일까지 가능하다.

이항로 군수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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