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등이다.
차량 운전자는 고창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군에서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면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 등을 감안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 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세부사항은 군 홈페이지, 생태환경과 및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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