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동 시설 사용료 청구해 패소, 2건 진행 중
익산시 ‘행정력 낭비’ 호소, 업체 ‘적정 이윤 보장’ 촉구
익산시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가동하지 않은 시설 사용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공공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해 운영하는 업체가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익산시는 행정력 낭비를, 업체는 강압적인 행정처분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수년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A사가 협약에 명시된 사용료를 청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과정 중 하나인 SAB공정을 가동하지 않으면서 그에 따른 운영비 4억9800만원을 감액한 데 따른 소송이다.
시는 A사가 모든 처리과정을 거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SAB공정을 가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을 감액했다. A사는 SAB공정을 가동하지 않았지만 최종 처리까지 문제가 없었고, 미가동은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협약에 따른 위탁비용을 모두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동하지 않은 시설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설치된 공정을 임의로 가동 중단하고 그 중단된 처리시설의 관리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판결했다.
A사는 즉각 항소했고, 익산시는 이에 맞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데다 이번 소송 이외에도 2014년부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A사로 인해 피로감 누적은 물론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시 관계자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업체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A사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된 처리시설의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십억 원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소송은 익산시가 패소하는 등 익산시의 무리한 행정처분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사 관계자는 “민간투자회사는 협약에 명시된 이윤을 확보해야 하는데 익산시가 그 부분을 보장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하게 됐다”며 “일부 소송은 우리가 승소했다. 우리도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충분히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