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적치행위와 불법투기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미부착 무단배출 행위, 지정시간외 배출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 생활쓰레기 다량 배출장소와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선종 지도미화팀장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적발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반정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 장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처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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