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우수납세자 5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제 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난해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제정이후 두 번째 시상식이다.
표창 대상자는 ㈜삼원중공업, 하이호경금속(주), 태광정밀화학㈜, 강옥자(발산공업), 서순철(항도약국)이다.
이들은 3년 동안 매년 5000만원(개인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우수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한편 우수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 담보조건이 완화되며,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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