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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기준 문제점과 대안 - 전망] 정치권 지지 바탕 '뒤집기' 관심

인구 100만 이상, 정부 원안대로 국회 제출
정동영·김병관 의원의 도청 소재지 도시도 포함하는 발의안, 행안위서 병합 심사
지역 정치권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포함해야”

특례시 지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전주와 청주시가 요구해온 기준 완화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능률성 향상을 위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 기준을 기존과 같이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광역시가 없는 도(道) 단위 지역의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도시에 대해서도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의 열망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부터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다.

정동영·김병관 의원 발의안에는 ‘광역시가 없는 도의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대해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정동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행안위의 김병관 의원은 소속 당 의원들에게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가 없는 도(道)의 인구 50만 이상 중추도시 전주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지렛대 삼아 막판 뒤집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발전을 이끌고 전북과 14개 시·군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특례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과 도민, 지역 정치권 등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부와 국회를 꾸준히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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