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3·1운동의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민족적 염원을 모아 중국 상하이에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이날 상하이 임시의정원에서 제정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명기했다. 이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세계 최초의 선언이다. 유럽에서도 민주공화국이 헌법에 쓰인 것은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 헌법에서부터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문화했고 헌법 1조 1항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명시했다.
이날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은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했다. 조선이나 고려공화국을 국호로 정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격론 끝에 대한민국으로 낙착됐다. 당시 각료로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신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등을 선임했다.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제도를 표방하고 외교활동과 의열투쟁, 광복군 창설 등을 통해 27년간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공원 폭탄 투척 의거로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자 그해 5월 상하이를 떠나야만 했다.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정 등지를 떠돌다 1940년 충칭에 자리잡았다. 1940년 ‘건국강령 3장’을 발표해 광복군을 강화했고 1944년에는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했다. 이후 광복군은 미국 OSS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하지만 미 군정의 임시정부 불인정으로 1945년 11월 29일 임정 간부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고 국내 정세의 혼란으로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은 계승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4월 13일에 임시정부 수립기념행사를 가져왔지만 올해는 11일에 기념식을 갖는다. 상하이 주재 일본총영사관 경찰부가 펴낸 ‘조선민족운동연감’ 자료에 근거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정했지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서 발굴된 임정 관련 자료를 통해 4월 11일로 바꿨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숭고한 민족정신을 되새기며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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