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자촌 재개발 시공자 재선정 통지 예정 논란
조합원들 "3차 유찰됐기에 수의계약 문제 없어" 주장
빈집이 즐비하고 슬럼화가 진행 중인 전주시 중노송동 기자촌 개발이 또 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기자촌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잘못됐다면서 재선정 행정통지를 할 예정이기 때문으로, 조합과 선정된 시공사는 조합설립 이후 10년이 넘도록 방치된 지역개발 지연은 물론, 조합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주시와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011년 조합의 시공사 선정은 잘못됐다”며 조합에 시공사 재선정 시정명령 예정통지를 했다. 시는 청문과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최종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시정명령 사유는 지난 2011년 조합이 3차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서 매 차례마다 시공사의 도급 순위를 확대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응찰한 시공사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도급순위 120위권 밖인 영무토건을 선정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기자촌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1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추진돼 왔다. 이후 영무토건이 사업참여 제안서와 보증금을 조합에 입금하면서 기자촌 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영무토건은 2500세대의 대규모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주시가 시공사 재선정 행정처분에 나서면서 개발은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영무토건 관계자는 “현재 40억원이 넘는 대여금이 초기사업비로 투입됐는데, 다른 시공사가 재선정된다면 회사에 큰 손해는 물론,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며 “조합사정도 어쩔 수 없지만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채권 추심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노승곤 조합장은 “응찰자가 없어 3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 형태로 영무토건을 선정하게 된 것”이라며 “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근거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입찰 규정은 조합 운영위가 생긴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 조합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또 법 취지가 시공사들의 경쟁에 따른 조합과의 유착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우리 조합 입찰에는 응찰자가 없었기에 과도한 적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개발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된 지가 추진 이후 15년, 조합설립 이후 13년이 됐다. 낙후지역 개발만 기다려온 8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1년 조합의 입찰 절차는 입찰시마다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에 새로운 입찰로 봐야한다”며 “국토교통부, 법제처 유권해석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예정통지를 한 것이어서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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