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8년 6월 11일부터 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ldcc.or.kr)를 구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 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를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예약 및 분쟁조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송달시스템을 갖추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발생하는 집수리, 보증금, 임대차 기간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곳으로, 분쟁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되는 경우는 1. 상가건물이나 동산의 임대차, 임대차가 아닌 매매인 경우 등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 2.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3. 상대방과의 부제소 합의나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 4. 법원에 소송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진행중인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분쟁조정 수수료는 1억원일 경우 1만원, 10억원 이상은 10만원으로 저렴하게 분쟁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 처리 기간은 60일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종길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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