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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동반자 ‘벼 보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배꽃이 떨어졌다. 사과보다 개화시기가 빠른 배는 지난 3월에 비대신 눈이 내리며 꽃샘추위로 인해 농사의 시작도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난해 봄 이상저온으로 시작하여 여름철 폭염·태풍·폭우 등으로 농작물뿐만 아니라 농업시설, 가축까지 여러 방면에서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받아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 바로 2001년에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어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전북에서만 8000 농가가 과수 보험금 109억원, 벼 보험금 155억원, 원예시설 보험금 96억원 등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437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8년 전국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57종·27만7112호·37만8714ha·보험료 5574억원·가입금액 13조832억원을 가입하여 전체 농지의 33%를 차지했다.

이중 8만201호의 농가가 5842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았다. 만약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보험이든 가입할 때는 적은 보험료로 보상받을 때는 가입하지 않은 것까지 많이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어렵고, 설령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농업인 스스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15%는 도에서, 15~30%는 각 시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지역에 따라 5~20%만 부담을 하면 가입할 수 있다.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보험에 관심이 없다가 정작 아파서 보험이 필요할 때는 가입이 거절되기 때문에 건강할 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작물에 대한 보험도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사과·배 ·단감·떫은 감의 보험은 3월 22일 가입 종료되어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지만, 벼 보험은 4월 22일부터 개시되어 6월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이앙불능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5월 10일까지 가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북에서는 벼 농지 11만ha 중 가입률이 46%에 머물렀다. 때때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현지 방문을 할 때 보험 가입이 안 된 농가를 보면 매우 안타까웠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안전지역이 아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중 ‘벼 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성이 있어 농업인뿐만 아니라 행정, 가족 등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김현미 NH농협 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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