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축 허가 내주고 민원 있다며 공사 중단 처분
대법원서 익산시 패소, 소송비용에 손해배상도 해야
익산시가 축사 신축 허가를 내줬다가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려 빚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익산시의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민원을 우선시한 익산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소송비용과 앞으로 손해배상까지 혈세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익산시의회는 우량농지인 신흥동 왕지평야 부근에 지난 2016년부터 건축 중인 축사의 공사를 중단하라는 익산시의 행정처분 5건 중 4건에 대해 대법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익산시는 당시 왕지평야 인근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축사 신축을 8건 허가 처리했었다.
축사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우량농지 인근 환경오염을 등을 이유로 반대대책위를 꾸리고 시위에 나섰다. 시는 축사 신축 허가 중 준공이 임박한 2건을 제외하고 공사가 한창인 축사 신축을 모두 중단하라며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사업자는 2년 넘는 행정소송을 벌여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5건 중 4건은 대법원에서 익산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며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1건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행정소송으로 익산시는 원고측 변호사비용과 인지대만 67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 2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빚어진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익산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회가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 소병홍 의원은 “시장이 지시했다면 시장이 책임져야 하고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종대 의원은 “애초부터 무리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시장이 지시하더라도 공무원은 실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수천만 원을 적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심각성을 봐야 한다”며 “행정이 법령과 조례를 초월한 행정행위를 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책임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8건 중 2건은 준공 처리되었고, 5건은 행정소송, 1건은 계류중인 상태이다”며 “미흡했던 축사 신축 허가 관련 조례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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