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7월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못미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에 등록된 기간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신청 탈락 가구에 대한 재신청으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소도시 재산기준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1인 가구 51만원) 이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전북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재산 9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강환구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전북형 기초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비수급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다. 공공지원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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