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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급성뇌경색 군산시 공무원 공상 인정

인사혁신처, 공무상 요양 승인

출장 중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져 병가를 낸 군산시 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공무상 출장 중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A 계장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다.

A 계장은 지난 1월 17일 고군산군도 출장을 마친 뒤 복귀하던 중 비안도 119센터 인근에 주차된 차량 밖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 계장은 일부 언어능력과 기억을 잃었고 거동도 불편해 병가를 냈으며, 이에 시는 A 계장에 대해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 계장이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 약을 복용하던 병력과 상관지어 일반 질병으로 판단, 공상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무상 사고로 재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결국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최종 공무상 요양 승인을 통보했다. 업무상재해 인정으로 A 계장은 병가·연가·휴직 처리로 받지 못한 일부 급여가 소급 지불되며 입원 치료 등 의료비용 일체가 공상 처리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A 계장은 현재 군산의 한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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