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차명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나중에 되찾을 수 있다고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하였다.
대법관 4명은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계속해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반환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여전히 명의신탁약정은 횡행하고 있다며 사법부에서는 법 위반 당사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소유권 반환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다른 9명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은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을 규율하고 있다며,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입법취지, 일반 국민의 관념, 재산권의 보호 등을 따져 봤을 때 차명 부동산이더라도 실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들은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라고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념에 맞지 않다며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2002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대법원 판례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판결로 결론을 내렸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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