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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 브랜드대상,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스틸 =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
스틸 =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

어제(1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 2회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브랜드대상 시상 과정의 진실에 대해 파헤쳤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3월 한 브랜드대상 운영사무국으로부터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브랜드대상에 250만 원의 참가비를 내면 대상 상패와 함께 지면 홍보 및 온라인 홍보 기사를 내주겠다’는 황당한 메일을 받은 바 있다.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는 “상이라는 것은 어떤 평가에 대해 인정받아서 그에 대한 공로로써 주는 것인데, 이건 시장경제를 거꾸로 해석하는 행위다.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독자를 속이는 페이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제작진은 A브랜드대상 시상식을 찾아 심사위원장에게 심사 기준에 관해 물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것은 대표가 직접 하고 나는 마지막만 보고 참여했다”는 황당한 답을 늘어놨다. 이 브랜드대상 사무국의 전 직원은 “(심사위원장은) 주례 업체에서 프로필을 보고 섭외한 분이다. 한 마디로 아르바이트”라고 설명해 제작진을 경악게 했다.

관계자들은 기업과 홍보대행사, 언론의 유착관계에서도 폭로했다. B브랜드대상 사무국 전 직원은 “이런 행사를 하면 언론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며 “언론사에서 직접 책임은 안 지고 후원만 해줄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면을 파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포도를 통해 8년 연속 한 언론사로부터 브랜드대상을 받은 옥천군은 더 돈을 내고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옥천군청 관계자는 “우리가 계속 1등이라고 하는데 만약 공동마케팅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포도’ 부문은 아예 없어진다고 했다”며 “신문 광고비용에 부가세까지 3천만 원이었다”고 고백했다.

관계자들은 수상 특전으로 명시된 홍보성 기사 10회의 효과 역시 사실 미미하다는 입장이었다. C브랜드대상 운영사무국 간부는 “10회 기사를 내준다고 했지만, 어느 매체라는 명시는 없다. 엉터리 매체들에 기사를 풀고 다 내줬다고 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옥 의원은 “현행법도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서 편집하라고 되어있는데 문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주의 경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시정이 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개정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돈을 주고 거래되는 브랜드대상에 후원자로 이름을 올린 정부 기관은 “후원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후원 명칭 사용만 허가한 것이다. 행사 계획을 받아봤을 때 사실 참가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앞으로는 꼼꼼하게 봐서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안 해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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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 #브랜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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