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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vs 임형택, ‘하수슬러지 허가 특혜의혹’ 검찰 수사

시 "근거없는 의혹 제기 멈춰라"
임형택 시의원 "합리적 의심 든다"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허가 과정을 둘러싼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행정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시는 허가 과정과 배경, 그간의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왔지만 ‘의심이 든다’며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임형택 의원에 대한 강한 불만도 담겨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임 의원이나 익산시는 큰 상처를 입게됐다.

 

△익산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익산시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평안엔비텍이 지난해 3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신청을 불허처분과 보완 등을 거쳐 8개월여 만에 승인했다.

시는 처음 허가신청에 대해 고질적인 악취 민원과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불허처분을 내렸다. 평안엔비텍은 이후 주민 동의와 첨단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을 담아 다시 신청했다.

2차 변경허가를 접수받은 시는 최초 불허가 주요 원인인 민원을 해소하고 전문기관 자문절차 이행과 타 지역 하수슬러지 반입을 원천 차단 등 허가조건을 강화해 심의했다. 전문기관의 7가지 악취해소 방안과 주민 민원 해소 의견을 반영해 관계법령과 절차를 밟아 허가했다.

시는 행정절차와 악취 개선 등 허가 과정을 임 의원에게 설명했지만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와 적법성, 주민 정서 등 종합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해 행정 신뢰도 추락, 공무원 사기저하, 행정 불신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부득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임형택 “합리적 의심 든다”

임 의원은 음식물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입장이다. 특히 허가를 받은 이후 업체가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정헌율 시장에게 특혜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의심이 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 긴급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임 의원은 시의회에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내부에선 특위까지 구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기류도 감지된다.

 

△검찰 ‘행정절차, 특혜의혹 집중 조사’

익산시의 수사의뢰로 임 의원의 특혜의혹은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의 수사는 행정절차와 임 의원이 제기한 합리적 의심 등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임 의원이 제기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 매각한 것과 굴뚝 높이를 낮춘 점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임 의원의 무리한 의혹제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기 위한 무리한 의정활동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최신 시설 설치를 반기는 지역 주민, 특혜의혹 제기로 인한 익산시와 공무원의 명예훼손, 행정 불신 등 후유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검찰의 빠른 수사결과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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