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동호회 등 익산시청 앞 기자회견 ‘도움’ 호소
익산시 "행정적 지원 약속, 행정취소는 재판부 판단 몫"
파산 위기에 놓인 익산의 동물복지 농장인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을 돕기 위한 동물단체와 동호인들의 집회가 익산시청 앞에서 개최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1일 오후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은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며 “멀쩡한 동물을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의 재량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참사랑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참사랑농장을 범법자로 낙인찍는 탄압을 거두어야 한다”며 “익산에서 유일한 이 산란계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익산시 망성면에 자리잡은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은 지난 2017년 2월 직선거리 2.05km떨어진 곳에서 AI가 발생하자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다.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던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은 멀쩡한 닭을 예방적 살처분하라는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식품안전관리 인증(해썹)까지 받은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의 닭들은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참사랑농장의 닭들은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에도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고, 이에 참사랑농장은 익산시의 근거 없는 살처분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참사랑농장만 해제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잃게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고, 소송이 시작됐다.
1심 판결은 참사랑농장의 패소로 끝났다. 재판부는 “넓고 깨끗하게 관리되더라도 AI는 사람·조류·차량 등을 통한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참사랑농장의 2심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간의 손실금에 매달 쌓여가는 유지관리비용으로 파산에 직면해 있다.
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 취소와 함께 익산에서 유일한 동물복지농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달라”고 호소했고, 참사랑농장 유소윤 대표는 “파산에 직면해 있는데 전과자까지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느냐.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참사랑농장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1심 재판부에서 조정했던 것처럼 살처분 명령 철회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 취소는 재판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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