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아들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범죄이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 9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 B씨의 아들 C씨(2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차량 배차와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인 B씨 부자와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전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화를 참지 못했고 곧장 택시를 타고 C씨를 찾아갔다. 그리고 B씨 등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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