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도시계획위, 염전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건 의결
고창군 심원·해리면 일대의 염전부지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8일 고창군은 최근 고창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원면·해리면 일원의 염전부지(면적 395만8800㎡) 일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염전부지는 폐전된 지 25년이 지나 생태계가 복원되었으며, 해안과 내륙간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어 난개발을 억제하는 보존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이와 같은 가치로 인해 지난 2016년 10월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를 기각한 바 있다.
여기에 염전부지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천일염 생산가와 심원·해리면민, 각 사회기관단체, 고창군의회 등에서 개발행위허가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3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 안에 고창군에선 생물권보전지역과 람사르습지에 어울리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발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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