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전북경찰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가장 대표적 사례는 지난 18일 있었던 군산 지적장애여성 살인사건과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취재과정에서다.
지난 18일 오전 군산경찰서는 여성을 원룸에 감금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된 일당에 대한 사건 경위를 취재진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날에는 이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렸다.
정작 당일 범행 동기 등을 기자들이 질문하자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브리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러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은‘피의사실 공표’를 들먹이며 답변을 회피했다. 어렵게 진행한 사건을 언론을 통해 홍보해 인사고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피의사실 공표는 꺼려하는 최근 경찰의 이중적인 모습이다.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최근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경찰이 법뒤에 숨는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최근 법무부의 피의사실공표 기준안 정책 마련보다 지난 6월 울산에서 검찰이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하면서 시작됐다.
이때문에 경찰이 정말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피의사실공표를 내세우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차라리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서”라는 이유가 명확해 보인다. 문제가 된다면 담당 경찰관은 징계 또는 형사적 책임을 피할수 없다.
정말로 피의자 인권이 우선이라면 낯내기 식 사건브리핑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경찰이 자신의 보호를 위해 피의사실공표를 들먹이면 법 취지자체는 퇴색된다.
언론의 오보와 가짜뉴스 방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경찰이 방법을 고민하고 제시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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