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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윤리의식, 추락하는 대학교수 (하) 과제] "징계 강화하고, 교수사회 자정 나서야"

학생들 “잇단 교수 비위, 대학 교수회 차원 사과·자성 우선”
처벌 무색하게 하는 비위 교수 ‘재판 통한 복직’ 고리 끊어야
윤지관 전 한국대학학회장 “기성 판례에 얽매이지 말고 ‘교권’ 악용 막아야”
불신 키우는 비공개 절차도 투명화·실질적 개혁 정책 필요

전북지역 대학교수의 잇따른 비위에도 대학 내 자성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 비위 자체가 대학의 구조적 병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병폐가 사회 변화에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큰 상황에서 교수사회가 그간의 행보를 돌아보고, 스스로 자정에 나설 때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대 교수비리 진상규명 학생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학내 시위 등을 통해 “교수들의 각종 비리사건으로 대학 위상과 명예는 추락했고, 20만 명에 육박하는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겪는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며 “교수 차원의 진실된 사과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대 단과대학 학생회 일원은 “학교에서 교수 자질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 어떤 교수도 설명해주지 않고 학생들은 답답해한다. 이쯤 되면 교수회가 직접 성명문을 내 입장과 개혁 노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지성인의 책임의식을 보여줘야 교수님들을 다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고 말했다.

교수사회 자정노력과 함께 학내 비리 징계·재발 방지 강화도 요구된다. 특히 처벌을 무색하게 하는 비위 교수들의 ‘이의 제기를 통한 지위 회복’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학본부에서 비리 교수들을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해도 교권 침해·탄압을 이유로 행정소송·교육부 소청심사를 제기해 복직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렇다보니 처벌로 경각심을 주기가 어렵고, 도리어 대학이 의지를 갖고 중징계를 내렸다가 교수가 지위를 회복하면 대학본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대학본부를 향한 공격 수단으로 작용해 본부 입장에서는 징계가 조심스러워진다.

올해 갑질·장학금 편취 등으로 재판 받고 있는 전북대 A교수 역시 지난 2015년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이 문제가 돼 해임됐지만 행정소송에서 이겨 복직했다.

윤지관 전 한국대학학회장(덕성여대 명예교수)은 “재판부와 교육부 소청심사위가 기성 판례에 얽매이지 말고 ‘교권’이 악용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교권’으로 교수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연구하고, 지식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라는 뜻으로 특권을 준 것이다”며 “교수 신분을 권력화해 악용한다면 교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 시대가 새국면을 맞은 만큼 사법부나 교육부 소청심사위원들의 판단 능력도 다각적이고 세밀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강의평가 등을 통한 교수 윤리의식 평가, 징계 절차 참여 등을 통한 학내 징계 절차 투명화, 중앙기구의 감시 강화도 제안됐다. 국내 사립대학 본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학교가 적은 지방 대학은 교수사회 자체가 토호 세력 비슷하게 기득권 세력이 공고하다. 이걸 깨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교수 윤리평가, 비위 교수 복직 여부 등을 대학종합평가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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