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익산시가 면 지역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욕비 지원을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지역 노인들에게 목욕비 지원을 위한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교통·지리적 여건상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분기마다 1매당 4000원 이내의 목욕권 4매를 지원한다.
시는 지원대상자를 조사·선정해 목욕권을 해당 지역 면에 배부하며, 면은 매 분기 첫 달 1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이 목욕권은 시와 상호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목욕권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주민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등 신분증을 제시해 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면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은 물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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