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지난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40대 검찰 송치
살상 가능 무기지만 기계식 활은 총포화약법 대상 제외
살상 위력이 있는 만큼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여론
군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만든 동물학대범이 사용한 무기는 컴파운드 보우(일명 기계식 활)로 밝혀졌다.
컴파운드 보우는 3~5개 정도의 활줄이 도르래에 감겨 있는 구조로, 작은 크기지만 큰 활과 유사한 위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사냥과 레저, 스포츠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브랜드와 소재 등에 따라 수십 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경찰은 동물학대 피의자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컴파운드 보우를 회수했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컴파운드 보우가 총포화약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위력이 비슷한 석궁의 경우 관련법에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어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컴파운드 보우를 이용해 닭을 죽이거나 길고양이를 쏘는 무기로 이용되면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활의 위협을 고려하면 당연히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반대하고 있다.
한 컴파운드 보우 판매 관계자는 “우리가 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차량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고 부엌칼 등이 흉기로 사용된다고 허가제로 하지 않는다”며 “일부 극소수의 잘못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컴파운드 보우로 인해 몇 차례 논란이 있어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레저나 스포츠로 이용하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규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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