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추진
반면 전북지역 일부 원룸은 1년 단기기간 성행
주택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주지역 일부 다가구 주택(원룸)의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 계약 시 2년이 아닌 1년 단기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주 중화산동, 서신동, 효자동 등 지역 내 원룸형 주택이 5만 가구를 넘어서며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원룸형 주택의 신축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원룸형 주택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 2009년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과 고시원의 주거실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한 원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최소한의 주거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지난 5년간 도내 단독주택 용지 곳곳마다 원룸과 고시원처럼 전용면적 12~50㎡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발히 이뤄졌다.
문제는 이같은 유형의 주택 공급이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가계부담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부 부동산중개인들이 중개물량 확보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단기 계약을 종용, 2년이 아닌 1년 단위의 임차 기간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다 보니 단기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월세를 잘 내지 않는 세입자를 쉽게 퇴거시키기에도 2년 계약보다 1년 계약이 유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입자들은 매년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의 요구대로 월세를 올려주거나 이삿짐을 싸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아 2년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지식 부족한 세입자들은 인터넷 등에서 관련규정을 상세히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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