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며, 2006년 시행됐지만 2013년부터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된 제도로,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과 신탁업자다.
이 법은 2012년 9월 25일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55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 2013년 3월 재건축 조합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다가 기각이 되자, 2014년 9월 제청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2014헌바381)을 청구했고, 2019년 12월 27일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합헌 결정됐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어려운 재건축 시장이 이번 합헌 결정으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고, 사업 중단 등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택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부담금 계산식은 [종료시점 주택가격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은 5000만원까지는 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이고, 1억1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한다.
개시시점주택가액은 개시시점의 공시주택가격에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이고,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돼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