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용역 자체발주, 9억 7000만원 규모 해당 용역은 조달의뢰
자체발주시 지역업체에 가점 적용, 조달의뢰는 해당사항 없어 외지업체가 독식
조달의뢰 소송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져 책임회피 지적도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사업 설계용역’을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조달의뢰한 배경이 그동안 자체발주과정에서 벌어졌던 소송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읍시는 최근 9억2700여만원 규모의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사업 설계용역을 자체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
그동안 용역을 자체 발주하면서 공동도급 문제 때문에 말썽이 발생해 왔고 각종 소송이 전개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지만 지역업체들이 해당 용역에 참가하지 못하고 외지 대형설계업체가 독식하는 결과가 초래될 전망이다.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경우 행자부 가점기준에 따른 지역업체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체를 구성한 업체에게 부여되는 가점을 받을 수 없어 지역업체가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정읍시를 포함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공동 서명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에는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및 건축설계용역을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면서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각종 설계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 하도록 배려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이달들어 신청사 건립공사를 설계공모하면서 설계지침서에 전라북도내 업체와 공동응모시 가점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해 11월 전북교육청도 설계금액 11억5800만원 규모의 (가칭)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 설계공모 공고에서 전북업체와 공동참여 비율에 따라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적용했다.
하지만 정읍시의 경우 400여개 지역업체 가운데 해당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번과 같은 행정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로만 외치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기존 제안용역과는 달리 조감도와 일반설계서까지 제출해 평가를 받는 구조여서 수행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며 “그동안 자제발주과정에서 벌어졌던 소모성 소송전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었던 것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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