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9 00:48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전북도, 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올 들어 두 번째

전북도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지난 1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4개 시·군 이상(전주·김제·진안·고창·부안)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고, 11일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이에 따라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기초 유기화합물, 1차 금속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28개)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34개)은 조업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시·군에서는 3월 말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 상황으로 위반사항 계도장 발부를 통하여 고지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