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 6명 지명돼 있으나,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지위를 겸직하는 방식이므로 특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수사 활동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범죄 수사 활동이 필요한 만큼, 2월 21일까지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국토교통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직접 수사, 기획 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 도의 480여명의 전국 특별사법경찰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 및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주요 언론 등을 통해 지속 보도되고 있는 집값담합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2월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에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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