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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설계용역,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용역 외지업체가 낙찰자 선정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설계용역도 지역업체 배제 우려

<속보> 최근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실시설계 용역의 낙찰자로 외지 대형업체가 선정되면서 개찰을 앞두고 있는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설계용역도 지역업체 배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관련업계는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설계용역 공고를 취소하고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해 자체 발주해야 하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전북도가 제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요구한 전북지역 9개 지자체를 불공정사례로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설계용역의 지역업체 가점문제가 딜레마에 빠질 전망이다.

13일 조달청 입찰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예정가격 2억6641만원 규모의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설계용역의 낙찰자로 외지 대형건축설계 업체가 낙찰됐다.

지역관련업계는 지역업체에게 3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익산시 신청사 설계공모나 5점을 주는 전라북도 교육청 관련 설계용역과는 달리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면서 지역업체가 입찰에 제대로 참가조차 못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이나 가점 적용 규정이 없는 데다 국토부 운영기준에도 이 같은 규정을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공모안 제출일시가 오는 3월 19일까지인 설계비 8억7996만9000원 규모의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사업 설계용역도 지역업체 가점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며 해당 용역의 공고를 취소하고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재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도 “ 정읍시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공모안 제출일시 이전에 기존 조달의뢰 용역을 취소하고 자체발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읍시는 최근 전주시, 김제시, 무주군 등 도내 지자체가 설계용역을 자체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해 감사원에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관련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공동도급 의무화와 별개로 가점을 적용하는 사례도 공동도급 비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법논란에 휩싸여 건립이 시급한 시설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운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5억 원 이상의 용역은 전국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의 요구대로 해당공사를 자체 발주한다 해도 가점을 줄수 없는 데다 감사원의 위법지적에 따라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며 “앞으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되고 낙찰확률이 커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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