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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악취 원인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의무화로 해결 나선다

3월 25일부터 전 축종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업체에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위반 시 축산농가 200만 원, 관련업체 고발 및 400만 원 이하 과태료

도내 악취 원인으로 지목된 ‘가축분뇨’ 문제가 퇴비 부숙도 의무화로 해결될지 주목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돼, 지력을 향상하는 유기질 비료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일부 미 부숙된 퇴비 살포로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의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자가처리 농가) 및 관련 업체의 퇴비화 시설로, 가축분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규모 농가(도내 5540호)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도내 2431호) 및 관련 업체(도내 197개소)는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는 시·군 환경·축산부서와 함께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가축분뇨 자가처리 농가에 대해 시료 채취,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숙지하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왔다.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미부숙 퇴비살포 등 부숙도 기준 위반사항 발견 시, 축산농가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련 업체는 고발 및 4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축산악취 저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퇴비 부숙도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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