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10m 이상 굴착과 5m 이상 옹벽공사시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관련 분야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해야 한다.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또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시 해당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4월 24일 또는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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