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새 종목 지정예고
특정 보유자·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나이 일곱 살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속어에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朱蒙)이라 했으니 이것으로 이름을 삼았다.”(삼국사기)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인 주몽은 신궁(神弓)이었다.
해상왕 장보고의 원래 이름인 궁복(弓福)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으로 활쏘기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역사의 무예를 판단하는 기본적 요건이었다. 또 이러한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은 지금 대한민국은 하계올림픽 종목인 양궁에서 세계정상을 수년째 지키고 있다.
이런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갖고 오늘날까지 유지해온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새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활쏘기는 무용총 ‘수렵도’ 등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져있고, 중국 역사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비롯한 고대 문헌에도 기록됐다. 활·화살, 활터 같은 유형 자산도 풍부하게 남아있다.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활쏘기’를 지정명칭으로 정한 이유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1928년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활쏘기는 뽕나무·뿔·소 힘줄·민어 부레풀을 이용해 만든 탄력성 강한 활과, 촉이 버드나무 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한다.
다만, 지금도 전국 각지의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아리랑, 씨름, 김치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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