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전매 제한, 프리미엄 수천만원 붙으며 성행
경찰, 부동산업자 등 압수수색…강도 높은 수사진행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매제한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에는 한계가 있어 불법 전매를 발본색원 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매 제한 아파트를 거래 하거나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매수 중개인, 매도 중개인, 부동산 임대업자, 최초 분양권 당첨인 등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현재까지 5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는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같은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1년동안 제3자에게 당첨권을 넘기는 전매를 1년동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말부터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자금이 전주지역으로 몰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수천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으면서 불법전매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다.
불법전매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교란하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게 도내 분양업계의 설명이다.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법 떴다방 업자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지만 문제는 불법 전매 당사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에는 불법전매 대상이 된 아파트의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분양사에 귀속돼 준공이후 특별공급 규칙에 따라 장애인과 신혼부부 등 우선 세대에 공급되는 게 원칙이어서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수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당첨이 취소될 전망이다.
원칙은 이렇지만 불법전매세대를 적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서 겁만주는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불법전매 거래의 경우 이면계약서 작성은 물론 대부분 자신의 통장으로 자금을 거래하지는 않아 당사자의 모든 통장거래와 가족들과 지인들의 통장까지 조사해야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적발하고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전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전매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법전매 당사자를 색출하지 못하고 겁만 주는 선에서 끝났다”며 “하지만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거품은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근절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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