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이 늘어나고 편리한 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승강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28일 공포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8일자로 시행되면서 동 법이 전면 개정됐다. 승강기의 정기검사는 1년 이내에 받으면 되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제조 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승강기 안전관리 후속차원으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됐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30조에 의하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의한 승강기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가입대상이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 원(사망에 따른 실손해액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2000만 원), 부상은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 원, 후유장해는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당 1000만 원 한도다.
기존 보험 가입주체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였지만,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대상이 승강기 소유자로 변경됐다. 승강기를 보유한 건물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승강기 신규 설치자는 설치검사 받은 날 즉시, 기존관리자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행안부는 의무보험인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을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계도기간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게는 최소 100만 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 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험기간 1년 단위로 보장이 소멸되는 순수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무보험기간이 발생해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만기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승강기 보험을 가입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보험으로 가입해야 할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보험에 대해 과태료 징구가 수반되므로 가입여부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
/김현미 NH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