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올해부터 기존의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돼, 사업대상자는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며,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이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에 한한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인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농가는 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해당 농가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은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후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연말(11~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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