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코로나-19 행동지침으로 미뤄둔 외출을 시작하면서 세탁소에 철 지난 겨울옷을 맡기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겨울옷은 방한 기능 특성상 고가의 의류가 많고, 집에서 세탁하기 어렵다보니 세탁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되는 세탁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평균 300건 이상이 된다. 세탁물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류 탈색이나 변색이 되는 색상변화, 외관훼손(마모,열손상, 부자재훼손 등), 의류가 수축되거나 신장되는 등의 형태변화, 제품의 이염 또는 오염되는 얼룩발생의 문제들이다. 이외 분실, 버블현상 및 코팅탈락, 수선불량, 보풀발생 등의 피해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세탁물의 하자 현상인 색상변화, 의류의 형태변화, 얼룩발생 등에 대해서는 의류 자체의 불량인지, 세탁방법이나 세탁과정에서의 문제인지 그 하자 여부를 전문의류심의 과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탁물 분실사고의 경우, 사업자가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의뢰 기록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한다면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규정에 의하면 세탁물이 분실 또는 소실 될 경우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세탁소에서 인수증 교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의 경우 인수증 미교부 상태에서 세탁물이 분실되면, 세탁소에서 세탁물 접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배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수증 교부를 적극적으로 세탁소에 요구하고 꼭 받도록 해야 한다
세탁물 분실 대부분은 세탁업체의 세탁물 관리소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사고도 상당수 발생한다.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세탁완성 예정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 미회수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세탁업자는 세탁물 분실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10039호)에 따르면 세탁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세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세탁물 하자여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확인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좀 더 세련된 세탁업서비스와 전문성을 위해 사업자가 노력해야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또한 세탁물을 세탁소에서 찾아온 후에는 비닐커버를 벗기고, 제품의 이상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세탁소에 알리고 적절한 보상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만약 사업자가 세탁물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의류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의류심의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 매월 1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접수(282-9898) 후 해당 의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심의뿐 아니라 사고세탁물관련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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