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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 실직자·청년사업장 긴급 지원

실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긴급 생계비
5인 미만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인력 인건비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실직자와 청년사업장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청년사업장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는 긴급 생계비를, 경영난에 빠진 청년 사업장에겐 시간제 청년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먼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익산에 거주하는 만18~39세(1980년~2002년생) 청년으로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20일 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이 해당된다.

25일부터 6월14일 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접수 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선정한다.

생생지원금 지원규모는 180명으로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로 지급된다.

또한, 시는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으로 시간제 청년을 신규고용 시, 월 최대 200만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25일부터 6월10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선정된 사업장은 20일 이내에 신규 시간제 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신규 채용 청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청년사업장 지원규모는 40개소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에 처한 지역 청년들이 생생지원금과 시간제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되찾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보다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익산소식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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