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지 취소 청구소송 기각
군, 행정소송 결과 수용…사업 전면 중단 결정
진안군이 마이산케이블카설치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8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마이산케이블카설치 사업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전주지방법원은 진안군(원고)이 전북지방환경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를 기각했다.
앞서 전북지방환경청(옛 새만금지방환경청-2019.5.4까지)은 마이산케이블카설치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분(2018.4.17)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진안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새만금지방환경청(현 전북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 이를 취소해 달라”는 요지의 행정심판을 제기(2018.7.13.)했으나 기각(2019.2.5.)당했다. 이후 군은 행정심판 다음 절차인 행정소송을 제기(2019.2.15.)했으나 1심 재판에서 역시 기각(2020.6.4.) 판결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춘성 군수는 “두 의견 모두 견해 차이는 있지만 진안군 미래를 위해 각각의 주장을 펼친 점에서 서로 존중되어야 하고 군정을 위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진안군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과 보존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군민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찾아 군민 화합에 모두가 힘써야 할 시기”라고 역설했다.
한편, 마이산케이블카설치 사업은 지난 1997년 마이산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처음 반영됐다. 이후 민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됐다. 그러던 중 이항로 전 군수가 민선 6기 군정 지휘봉을 잡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전 군수는 ‘민자 유치’가 어렵다면 ‘군비’ 등을 들여서라도 마이산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 전 군수가 초선에 당선된 지 2년째 되던 2015년부터 사업 추진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었다. 이 전 군수는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해 반대론자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샀다. 이 전 군수는 재선 출마 당시 마이산케이블카 설치를 아예 공약으로 내걸어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추동력을 얻으려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자리에서 낙마해 10개월가량 영어의 신세를 지기도 했다.
지난 4일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오자 후임인 전춘성 군수가 ‘사업 백지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수년간 첨예한 군민갈등의 진원지였던 케이블카설치 사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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