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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멸치잡이 불법조업 강력 단속

군산해경은 7월 한 달간 금지되는 세목망(그물코가 촘촘한 일명 ‘모기장’ 그물) 그물 단속과 병행해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7~29일까지 군산 연도·말도(島) 인근에서 총 4척의 멸치 불법조업 어선이 적발되는 등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군산해경은 29일 오후 8시께 군산시 비응항 북서쪽 13㎞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를 잡던 9.7t급 어선 A호(58살 선장 B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멸치조업에는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서 멸치를 잡는 방식만 가능하지만, 배가 자루그물을 끌면서 고기를 잡는 쌍끌이식(기선권형망)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불법이다 보니 출입항 신고 없이 바다로 나가거나 선체를 개조하고 선명을 임의로 바꾸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세목망 그물이 사용 금지되지만 여전히 멸치잡이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이에따라 해경은 어업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만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군산시·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조업으로 최근 3년간 81건 165명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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