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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61억 원 부과

완주군이 주택·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 61억 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세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되며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7월에 일괄 과세된다.

단,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납기준금액이 20만원으로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ARS시스템(1588-256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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