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예·부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예·부선이 항해구역을 위반해 운항하거나 과적 및 과승 행위가 지속됨에 따른 조치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관내에 등록된 예·부인선은 총 108척(예선 43척, 부선 65척)이다.
이 선박들은 대부분 새만금 신항만 축조공사 등이 진행 중인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일대 해상공사현장에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예·부인선이 작업자를 이동시키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과적 및 과승 행위가 빈번하고 있다.
실제 군산해경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관내 해상 공사에 투입된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1척의 예선과 부선을 적발됐다.
특히 예·부인선의 특성 상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및 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해경은 7월 한 달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항해구역, 정원초과, 만재홀수선 초과 적재 △선박검사 미필 △화물적재고박지침 미 준수 △선박서류 미비치(선박검사증서 등) △승선기준 위반 등이다.
군산해경 박형철 형사계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한 달간 홍보·계도 후 실시할 예정으로 예부선 관련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근절, 불법행위 단속 계도 강화에 따른 준법의식 제고, 안전한 해양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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