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는 다음 달 30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관내 전체 2만 4535가구 중 전년도 미완료 대상인 5409개소에 대해 진행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소방시설법 개정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김제소방서는 온열 응급환자의 긴급이송을 위해 119구급대 5개대 39명이 비상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폭염 구급대 공백에 대비해서는 펌뷸런스(펌프차+앰뷸런스)를 예비 출동대로 편성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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