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정부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사들이 내놓은 답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국가적 지원을 받은 바 없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의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을 띨 수 없다고 강변한다.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공공재(公共財·public goods)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다. 반면 사유재(私有財·private goods)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춘 재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배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번 사태에 참가한 의사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우리나라 의료는 철저한 사유재적 성격을 띤다.
‘공공재’대신‘사유재’가 되길 택한 의료계에 실망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오늘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서약문은 1948년 세계의사회 총회가 채택한 ‘제네바 선언’으로 고대부터 전해져내려 온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현대적 관점에서 개정한 것이다.
‘의료대란’ 정국에서 이 선언문이 새삼 화재가 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필연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담고 있다는 상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 선서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은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하겠다”는 내용이다. ‘봉사(奉仕)’라는 행동은 두 말할 것 없이 공공재적 활동으로 여기에 서약한 의사들은 이미 자신이 공공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했을 터다.
그러나 이들은 의도적인 인지부조화를 통해 황금만능주의에 찌든 집단이기주의적 진료거부 사태를 ‘환자와 한국의료를 위한 것’이란 레토릭으로 바꿔 놓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어리석거나 모순되어 보이는 상태를 불쾌하게 여긴다. 결국 최상위 엘리트 계층을 자처하는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행동을 일치시키는 대신 집단이기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동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일치시키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의료계 다수의 주장처럼 의료서비스가 공공재가 아니라면 ‘의료시장 전면개방’을 반대할 명분도 없겠지만, 이들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닌 기득권 유지를 통한 재화 창출이기 때문에, 또 다시 그릇된 행동에 신념을 일치시키며 그때가서야 의료는 공공재라고 외칠런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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