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가뜩이나 청약률 저조한 상황서 오피스텔 분양사 비상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뜩이나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했던 전북지역 오피스텔 분양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계획 중이던 건설사들과 시행사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만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오피스텔을 구매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
오피스텔수요자들의 경우 월세소득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같은 세금을 물을 바에는 차라리 소형 아파트를 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속한 소형이 투자와 안정성 측면에서 낫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전용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구매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도 전북지역 주택공급시장에서 오피스텔은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지난 2018년 한 건설사가 공급했던 오피스텔이 이례적으로 14.79대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한때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2019년 전주 송천동 지역에서는 350세대 공급에 단 3세대만 청약이 접수되면서 무더기 미분양 사태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악재마저 겹치면서 전북지역 곳곳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계획하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분양연기를 검토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심하고 있다.
전주지역 한 시행사 대표는 “오피스텔 건립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관심을 보여왔는데 당장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담이 뚝 끊긴 상태다”며 “소형 아파트 건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