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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북본부, 다가구 매입사업 복마전 오명

매입기준 모호한데다 특혜 의혹마저 제기
준공승인도 나지 않은 건물, 매입대상에 포함

서민들의 월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LH전북본부가 '다가구 매입사업'을 추진하면서 LH에 다가구 주택을 납품하기 위한 건설업체가 생겨나고 1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혈세 낭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오세림기자
서민들의 월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LH전북본부가 '다가구 매입사업'을 추진하면서 LH에 다가구 주택을 납품하기 위한 건설업체가 생겨나고 1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혈세 낭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오세림 기자

LH 전북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등 사업의 매입기준이 모호한데다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관련업계로부터 복마전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도 희망자가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 승인도 나지 않은 건물을 매입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10년 가까이 된 노후건물을 매입해 별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다가구 등 주택 매입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시중가격의 30% 수준으로 자격조건에 맞는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5600세대를 매입했으며 매년 수백세대의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공고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당초 사업초기에는 다가구 등의 LH 매입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낮아 건축주들이 매각을 꺼려했지만 도내 건설경기가 하락하고 마땅한 민간사업 일감이 줄면서 전북지역에서만 전문적으로 다가구 주택 등을 지어 LH에 매입 의뢰하는 업체만 30여개로 증가했다.

공급은 늘었지만 LH에서 매입하는 세대는 오히려 줄면서 LH는 매입공고를 통해 주택 사용 승인일 기준 10년 이내 주택을 매입조건으로 명시하고 승강기 및 CCTV가 설치된 주택, 사용승인 3년 미만 주택 등을 우선매입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1월 매입공고를 통해 매입한 세대 가운데 접수마감일까지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을 지난 7월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해 보다 매입대상 주택이 크게 줄면서 관련 업계의 매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업체의 매도접수 신청 서류에 등기부 등본이 포함돼 있는 데 접수 마감일인 2월 14일 이후에 등기가 난 건물이 어떻게 매입대상에 포함됐는지 의문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3년 이내 신축건물을 우선매입대상으로 공고하고도 지난 2012년에 준공된 반월동 지역 6개동을 사들인 배경에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매도신청을 접수한 신축건물들도 줄줄이 매입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별도의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까지 하면서 10년 가까이 된 노후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승강기가 있는 주택과 없는 주택의 매입가격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도 밀착관계가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이와 관련 LH전북본부 관계자는 "매도신청 접수 요건에 준공승인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고 준공승인을 받은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월동 지역의 경우 당시 공사의 매입 기준이 36㎡이상 85㎡이하 신혼부부용 주택이었는데 사업조건에 맞는 주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2012년에 준공된 주택을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를 통해 매입가격을 선정하기 때문에 공사의 판단으로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승강기가 있는 세대의 경우 8개동을 매입했고 없는 곳은 1개동만 매입해 원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감정가격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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