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생아 수는 올 6월까지 55개월째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2명으로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어 소멸위험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주요 인프라와 100대 기업 본사가 밀집돼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를 계속해서 흡수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경우도 한때 200만 명 이상 도민이 거주했지만 20여 년의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인구가 급감하여 이는 지역경제 악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멸위험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평근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 243곳 중 191곳, 즉 78.6%가 소멸 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전라북도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위기로 확산할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