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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따른 예식장 위약금 분쟁 협약 체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북에도 2주 연장돼 20일까지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결혼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예식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증했고, 예비부부나 예식장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결혼식 변경·취소에 따른 분쟁해결 권고(안)를 내놨지만, 예식업중앙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하고, 전주 예식업체의 경우예식업중앙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2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와 전주시, 전주 7개 예식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내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상생협약안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결혼식 진행시 최소 보증인원 40~50% 감축 조정 △연기 요청시 최대 6개월(‘21. 2월말)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행사일의 29일 이내 취소 요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약관에 따른 위약금(35%)의 20~40% 감경 △식사 미제공 인원에 대하여 상호협의로 고품질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을 체결한 전주시 7개 예식장은 그랜드힐스턴, 더케이웨딩홀, 라한호텔, 아름다운컨벤션, 엔타워컨벤션, 오펠리스웨딩홀, 웨딩의 전당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내 예식 예정인 예비부부와 예식장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쟁이 발생될지라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협약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전주시 예식장과 협약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안을 (9월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제시할 계획으로, 그 전까지 유효하게 분쟁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의 경우 예식장과 협약을 위해 조율중인 지자체도 있기는하나, 자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전주시 협약내용을 토대로 전북 14개시·군 예식관련 소비자상담 및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식장 이용관련 궁금증이나 불만 및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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